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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처분 기각에 고려아연 주가 급반등…공개매수가 육박(종합)
입력 2024.10.21 02:25수정 2024.10.21 02:25조회수 0댓글0

8% 약세→52주 신고가…영풍정밀은 9% 약세→상한가 '터치'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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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려아연 주가가 급반등했다.

오전 10시 58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6.19% 오른 87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고려아연이 최종 제시한 공개매수가 89만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장 초반 7.65% 하락한 뒤 낙폭을 줄여 1%대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6~7%대 강세로 전환했다.

한때 7.89% 강세로 52주 신고가인 88만9천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가 주가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 안팎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영풍정밀[036560]도 법원 결정 직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56% 오른 2만6천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3만5천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때 9.49%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법원 결정 이후 상한가인 2만9천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4일까지 MBK가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830주 응모에 그쳐 목표수량 684만801주에 크게 미달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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