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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6천여억원 재산세 부담↓…1주택자 5만원씩 세금 덜냈다
입력 2024.10.15 12:30수정 2024.10.15 12:30조회수 0댓글0

전국 주택 2천20만호 재산세 6조966억원…작년보다 5.3%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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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정책 덕분에 올해 총 6천여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천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천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천만호를 넘어섰다.

[표] 2024년 재산세 부과 결과 (단위 : 억원)

구분부과세액증가액
2023년2024년주택수 증가기존주택 증가
57,88660,9663,0802,086994

세부적으로 보면 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천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천45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천445억원(5.1%), 1천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율 및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

총증가액 3천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천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

[표] 1주택자 및 다주택자·법인 재산세 부과 결과 구분

구분주택수(만호)부과세액(억원)
2023년2024년증감(율)2023년2024년증감(율)
1,9812,02039(2.0%)57,88660,9663,080(5.3%)
1주택자1,0301,05020(2.0%)28,47629,9211,445(5.1%)
다주택자· 법인95197019(2.0%)29,41031,0451,635(5.6%)

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는 총 6천512억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기존 45%에서 주택가격 구간별로 43∼45%로 낮췄다.

특히 1주택자들의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천631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인한 감면액은 671억원으로 총 5천300여억원에 달한다.

1채당 약 5만원 상당으로, 1주택자 평균 세액이 33만5천원에서 28만5천원으로 감경됐음을 고려하면 평균 세 부담 완화율은 약 15% 수준이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되던 주택 과세 표준 한도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2%인 249만호가량으로, 관련 부과 세액은 1조6천629억원(전체 부과세액의 27%)이었다.

세 부담 감소액은 1천210억원으로, 감소율은 약 6.8% 수준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 지원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산세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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