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4년여간 코레일 광역철도 부정승차 149만건…엔데믹 이후 급증
입력 2024.10.09 12:46수정 2024.10.09 12:46조회수 1댓글0

2020년 20만2천건→올해 1∼7월 45만3천건…1명이 부가운임 1천만원 내기도


교통카드 정산, 충전기

[촬영 안철수]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전철 등의 이용객이 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역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간 광역철도에서 단속된 부정 승차 건수는 총 148만9천여건이며,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 금액은 28억8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포함해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선 등 15개 노선이다.

광역철도 부정 승차 건수는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20만2천건, 2021년 21만7천건이었으나, 2022년 28만6천건, 지난해 32만9천건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5만3천건에 달한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액도 2020년 4억600만원, 2021년 4억200만원에서 2022년 5억8천900만원, 지난해 6억1천1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8억7천900만원이다.

부정 승차를 유형별로 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탔거나, 표를 분실한 경우가 총 9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로 및 장애인 무임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가 3천142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2천537건 있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 사이 광역철도 부정 승차로 가장 많은 부가 운임을 낸 승객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역에서 장애인 승차권을 쓰다 적발돼 1천만원을 지불했다.

또 2022년 6월 어린이·청소년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이 971만원을, 지난 3월 장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승객이 800만원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

s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일본 전문병원 비대면
갤러리인테리어
안정적인 소득의 실현!
제주감귤쥬스PICA
Japan Remit Finance
한터애드
딤채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