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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 10명 중 7명 "악성민원 대응체계 부족"
입력 2024.05.07 01:02수정 2024.05.07 01:02조회수 0댓글 0

전교조 서울지부 설문조사…"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법적분쟁시 교육당국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 법적책임 강화해야"


재량휴업일 앞둔 초등학교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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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내놓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1위(65.9%)로 꼽혔고,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의 답변도 있었다.

또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가 1위였다. 이어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 등의 답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1학교 1 변호사' 제도는 이 중 8.4%로 꼽혀 순위가 다소 낮았다.

"악성민원 중단, 교사인권 존중" 구호 외치는 어린이집 교사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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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 '민원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폭력법 개정' 등의 답변이 많았다.

교권 보호 일환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분리 조치 장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리 조치 장소로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실(26.5%)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활동 방해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현장 민원 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 마련 ▲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고 ▲ 안전한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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