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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2.22 02:39수정 2024.02.22 02:39조회수 1댓글0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1·2심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측 상고 안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 가린 배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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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배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부터 7일까지인 지난 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배씨는 경기도청에서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2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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