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허위고지' 전세보증금 19억원 가로챈 임대업자 기소
입력 2023.11.20 01:32수정 2023.11.20 01:32조회수 3댓글0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를 놓은 뒤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19억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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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후 빌라를 매수하여 외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26명의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및 전월세 비율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전세 계약금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사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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