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입력 2023.03.17 12:29수정 2023.03.17 12:29조회수 0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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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이들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브로마졸람', 코카인·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laminorex)'와 '티오티놈', 합성대마 계열인 '5F-MDMB-P7AICA'로 내달 19일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4종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스위스와 독일 등 국외에서는 이들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4종은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신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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