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실태조사…대체 인력 투입 등 요구
학비노조,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촬영 김윤철]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9명은 근무 중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특수교육지도사 1천1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중복 응답 허용)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각종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조사 응답자 중 재해성 사고로 다친 뒤 산재 처리를 한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자기 비용으로 치료한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참고 넘어간다'(41.7%), '병가나 연차를 활용한다'(23.7%) 순이었다.
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일을 쉬는 동안 이를 보조할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의 80%는 최근 1년간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 61%는 업무 중 사고성 재해로 다친 적이 있다고 했다. 재해 유형은 물림·맞음·꼬집힘(63.4%), 부딪힘(32.1%), 넘어짐(25.2%), 물체에 맞음(16%) 순이었다.
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의 이동을 돕거나 휠체어를 이동하는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미향 노조 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점심시간에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다치고 병들어도 산재 신청도 못 하고,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어서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 휴게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대체인력 투입 ▲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 ▲ 교육 당국의 산재 예방 및 처리 절차 매뉴얼 제정 ▲ 생계 대책 마련·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학 중 유급 직무연수 및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newsjed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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