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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 인권실태 조사해야"…장애인단체 진정
입력 2022.06.23 05:04수정 2022.06.23 05:04조회수 0댓글 0

"정신장애인 폐암 발병했는데도 의료조치 없이 수용해 사망"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이유 없는 장기 치료 감호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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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는 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질병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종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종료 후 사망한 장애인 A씨는 2016년 7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5년 6개월간 시설에 수용돼 있다가 폐암이 발견된 올해 1월 치료감호가 종료돼 퇴원했다. 이후 70여일 만인 4월 사망했다.
 
  연구소는 "퇴원을 원했던 피해자를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용했다"며 "치료한다면서 치료감호를 해두고 폐암이 발병하고 진행하는 동안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원 이후 치료나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면 최소한 죽음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졸속으로 이뤄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제도로 형기를 충분히 다 산 피치료감호인들이 지역사회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인 형기의 11배가 넘는 기간 동안 수용돼 있었다"고 전했다.
 
  단체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치료감호소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종료 심사 결정 및 의료 조치, 치료감호 종료 뒤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법무부에는 치료감호소의 인권실태를 전면 검토하고 부당한 장기수용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 처분, 종료심사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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