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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장부지 재활용 때 토양 오염 조사 면제
입력 2026.11.03 06:32수정 2026.11.03 06:32조회수 0댓글0

규제 완화해 산업용지 부족 해소…내년 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공장부지를 다시 산업용지로 재활용할 경우 토양 오염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공장부지를 다시 공장용지로 사용할 때 지하수 모니터링에서 이상이 없으면 토양 오염 조사를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 산업용지 재활용을 촉진하고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토양오염대책법 개정안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마모토 지진에 무너진 일본제지 공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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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유해 물질을 다루던 시설이 가동을 중단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토양 오염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토양 오염 조사는 땅속이나 지하수의 유해 물질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오염 상태에 따라 오염 구역 지정과 함께 부지 조성 시 지자체 신고 및 오염 토양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조사 비용이 토지 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많아 부지 재활용이나 매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새 제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적고 지하수 음용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가 낮은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주택용지 등으로 전환할 때는 현행의 엄격한 관리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토양오염 조사 비용의 부담 방식도 개편한다.

오염 원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조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일본 내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다.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 지자체의 80% 이상이 5년 이내 산업단지 부족을 예상해 공장부지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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