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총리
[지지통신 제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에 의한 영향력 행사 활동을 규제하는 '외국 간섭 방지 법안'(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인텔리전스(정보활동) 기능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쟁점이 논의됐다.
검토되는 법안의 골자는 외국 정부의 지시나 계약에 따라 일본 공무원에 대한 접촉 등을 시도하는 정치 컨설턴트나 싱크탱크, 광고대행사, 로비회사 등이 외국 대리인으로 사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외국 세력에 의한 '악질적인 영향력 행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악질적인 영향력 행사란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숨기고 ▲ 공무원 등과 접촉해 정책의 결정이나 실시에 개입하는 행위 ▲ 정보를 유포해 여론 형성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 로비하는 행위 등이 예시됐다.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외국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정책 결정이나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기밀 정보 수집과 같은 전통적 공작 활동(스파이 행위)은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외국 대리인을 통한 부당한 간섭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dy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