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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간첩죄 확대' 법개정에 "中기업에 공평환경 제공해야"
입력 2026.09.12 04:42수정 2026.09.12 04:42조회수 0댓글0

13일 개정 형법 시행…中외교부 "中기업에 법규 준수 요구해왔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산업 기술 유출범이나 외국 스파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처벌 대상을 확대한 한국 형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자국 기업들에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일관되게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협력을 전개하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됐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산업 스파이 방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공평·공정·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는 올해 2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형법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 기술 유출 행위범에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했는데, 법정 형량이 '징역 15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7년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형법은 '적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기술 유출이 아닌 이상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를 설치하고 군용기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중국군 출신 중국인들의 사건처럼 외국인이 관련된 안보 사건에서도 지금까지는 일반이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의율했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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