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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동반자살' 표현 안쓰기로…"자녀살해라는 현실 덮어"
입력 2026.09.12 04:25수정 2026.09.12 04:25조회수 0댓글0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대해 '동반자살'(心中·신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족청은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을 '보호자의 자살을 동반한 아동 학대사'로 표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사망 사건을 살펴보는 이 부처의 전문가 위원회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런 사건에 대해 '신주에 따른 학대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주'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합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녀 살해라는 현실을 덮어 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가정청의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사회에 두텁지 않아서 부모의 애정에 따른 행동이라고 미화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회는 작년 보고서에서 사회가 "아동은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호주의 'filicide-suicide'(자녀살해 자살), 한국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등 타국의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도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이른바 무리신주(無理心中·동의하지 않는 상대와의 억지 동반자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표현을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정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 전역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77명(65건)으로, 직전년보다 12명 늘었다. 사망한 77명 중 27명(19건)은 보호자의 자살을 동반한 아동 학대사였다.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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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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