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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신사 CEO들 "EU, 아동 성학대 콘텐츠 단속 실패"
입력 2026.08.11 04:50수정 2026.08.11 04:50조회수 0댓글0

작년 아동 성착취물 포함된 웹페이지 63%가 EU발


핸드폰을 보는 아동의 실루엣.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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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 주요 통신사 대표들이 유럽연합(EU)이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단속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보다폰, 오랑주, 텔네노르, BT 등 유럽 주요 통신사 4곳의 최고경영자(CEO)는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유럽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동영상의 '상당 분량'을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아동 성착취의 규모를 고려하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의 원천 삭제 조치가 지연되거나 대기 중인 상황에서 해당 콘텐츠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신사들이)이미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라 별로)상황이 제각각"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창구나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을 통해 불법 콘텐츠로 확인되더라도 유럽 내 '규제 장벽'으로 인해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이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장벽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CEO는 "아동은 몇 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EU 전역에 적용되는 행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불법으로 확인된 콘텐츠가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동 성착취물의 식별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를 법 집행 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가진 EU 차원의 감독기관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비영리단체 인터넷워치재단(IWF)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된 웹페이지의 63%가 EU 내에서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가리아가 이런 콘텐츠의 최대 온상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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