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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테무 "EU 과징금 결정 동의하지 않아…금액 과도"
입력 2026.05.30 03:36수정 2026.05.30 03:36조회수 0댓글0

EU, 앞서 테무에 불법 제품 판매 이유로 3천500억원 과징금 부과


EU 테무 과징금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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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불법 제품 판매를 이유로 3천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관련해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29일 연합뉴스에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취지와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존중하나,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선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테무가 위험 제품 판매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DSA을 위반했다며 2억유로(약 3천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으로는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유아용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테무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2024년에 진행된 테무의 첫 번째 DSA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의 시스템 현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테무는 전 과정에 걸쳐 집행위에 성실히 협력해 왔으며 이후에도 위험 평가, 플랫폼 거버넌스,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해왔다"며 "현재 해당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무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향후에도 DSA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DSA를 위반해 EU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테무가 두 번째다.

당시 엑스는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이 투명성을 위반했다며 1억2천만유로(약 2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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