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 PwC 홍콩법인에 568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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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실적 부풀리기를 잡아내지 못한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헝다 소액주주들에게 10억 홍콩달러(약 1천893억원)를 배상하기로 홍콩 당국과 합의했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PwC의 홍콩법인인 PwC 홍콩(PwC HK)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PwC 홍콩은 자격을 갖춘 헝다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에 10억 홍콩달러를 내게 됐다.
SFC는 PwC 홍콩이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의 헝다 재무제표를 감사했으며, 헝다는 이 두 회계연도에서 수익과 이익을 크게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SFC는 "이 사건과 관련한 PwC 홍콩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헝다가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무 정보를 유포한 것과 함께 감사인이 전문적인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더해져 시장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FC는 다만 이번 합의 조건을 준수하는 한 PwC 홍콩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홍콩의 회계감독기구인 회계재무보고국(AFRC)은 PwC 홍콩에 벌금 3억 홍콩달러(약 568억원)를 부과하고 6개월간 이 회사가 신규상장 고객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수임·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 PwC 홍콩의 이전 파트너 2명에게도 1천만 홍콩달러(약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헝다그룹은 중국 본토 기업이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돼있었기 때문에 홍콩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다.
현재 청산 중인 헝다는 2019년에는 335억위안(약 7조2천700억원), 2020년에는 314억위안(약 6조8천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71억2천만위안(약 1조5천억원), 199억위안(약 4조3천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SCMP는 전했다.
PwC 홍콩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헝다그룹을 감사했으며 본토에서는 PwC 중톈이 헝다의 핵심 자회사인 헝다부동산의 감사를 담당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앞서 2024년 9월 헝다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PwC 중톈에 영업정지 6개월과 함께 4억4천100만위안(약 957억원)에 이르는 벌금·몰수금 처분을 내렸다.
2009년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는 한때 창업자인 쉬자인 회장을 아시아 2위 부호 자리에 올려놓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고, 2021년 말 3천억 달러(약 445조원)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홍콩 법원이 2024년 1월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헝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8월 상장 폐지됐다.

헝다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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