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법상 이혼 조건 완화…"별거 3년이면 이혼 가능"
입력 2026.04.26 03:28수정 2026.04.26 03:28조회수 0댓글0

대만 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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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민법상의 이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원(국회) 사법법제위원회는 전날 행정원(내각 격), 사법원(최고법원) 및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에서는 단순한 별거로 인한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고 '악의적 유기'나 '중대한 사유'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경우 이혼이 성립하지만, 개정안은 부부가 3년 넘게 별거하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과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밍첸 법무부장(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이혼 요건을 완화하고 별거 기간을 객관적 기준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명확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사법원 헌법법정은 2023년 3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제기를 일체 금지한다'는 민법 제1052조 제2항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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