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률 30% 미만·높이 3m 이상 의무화…부적절 사례 규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의 공존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는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서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두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를 전제로 한 '농지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를 편법으로 악용해 경작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태양광 발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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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이 마련한 새 기준은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발전 설비에 의한 차광률을 원칙적으로 3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기계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패널을 지상에서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영농형 발전의 농지 면적 기준도 현행 4헥타르(㏊)에서 2헥타르로 하향 조정해 감시망을 넓힌다.
만약 사업자가 정부의 시정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가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성은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뒤, 올해 가을 이후 새로운 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지 보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속 가능한 영농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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