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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성년후견인 종신제 폐지…'디지털 유언'도 첫 도입
입력 2026.04.05 04:22수정 2026.04.05 04:22조회수 0댓글0

일본의 노인 요양 시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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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정부가 치매 환자 등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개편해 후견 관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게 한다.

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성년 후견인 종신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 등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예·적금 관리나 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2000년에 시작됐다. 성년후견인은 친족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이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종신제가 원칙으로 환자 본인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제도 이용을 도중에 그만둘 수 없었다.

이에 자기 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며 이 같은 장벽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약 30%지만,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는 2024년 12월 기준 약 2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존 '후견', '보좌', '보조' 3단계로 나뉘어 있던 후견인 분류를 '보조' 한 가지로 통합하고 유산 분할 등 행위마다 필요한 범위와 기간을 한정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더 이상 후견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을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종이에 쓴 자필증서, 구두로 전한 내용을 공증인이 서면에 정리한 공정증서, 봉인한 유서를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 등만 유서로 인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유언을 일본 법무성 법무국이 제출받아 본인 확인을 한 뒤 유언장 데이터를 보관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했다는 확인을 위해 보관 신청 시에 유언 전문을 구술하도록 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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