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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일반 시세 절반…주거 안정에 기여"
입력 2026.03.02 02:47수정 2026.03.02 02:47조회수 0댓글0

주택임대인협회, 2018∼2024년 전수조사 결과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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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평한 세제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언급한 가운데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천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천508만원)의 53.1% 수준이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는데, 6년 새 약 10%포인트(p) 떨어졌다.

일반 전월세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제한된 영향이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유형별로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24년 4억1천13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시중 전세가(6억3천176만원)의 65.1%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8년 77.7%에서 12%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4억6천277만원에서 2024년 6억3천176만원으로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5천971만원에서 4억1천132만원으로 14.4%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에 폐지된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은 올해부터 3년간 모두 자동 말소된다.

등록민간임대주택 과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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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천314만원으로,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5억314만원 대비 28.5% 수준에 그쳤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이행해 공공 임대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현행처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또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도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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