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매점매석…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입력 2026.03.02 01:46수정 2026.03.02 01:46조회수 0댓글0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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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을 벌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 집값 담합 ▲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 암표 매매 ▲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 할당관세 편법 이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등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첩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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