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쓰레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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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이 확인돼 해경이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통영해경 등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의 한 P-27 경비정은 최근 업무 수행을 하다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진 해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인 영해기선 12해리 바깥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해 안에서 정장 포함 총 9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해상 치안과 인명구조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P-27 경비정은 해상 활동 중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입항한 뒤 함정 정박 부두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경비정은 원칙과 규정을 어기고, 바다에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이 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지난 19일 육상 근무 발령 조처한 뒤 관련 감찰을 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A 경감 등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투기 시점과 횟수, 양을 확인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A 경감 등을 감찰·처리할 계획이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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