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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8천만원 날치기"…알고 보니 사업 홍보용 자작극
입력 2026.02.17 12:20수정 2026.02.17 12:20조회수 1댓글0

도난사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신뢰도 높일 의도…구매대행 업주 구속영장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친구의 철없는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천500만원 돈 가방 날치기'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당초 피해자로 알려졌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원본프리뷰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천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돈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뺏겼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일종의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고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A씨는 이를 역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빙성을 주며 사업장을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초기 B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었는데, 수사 과정 및 재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 장난인 것으로 치부됐다면 절도 혐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보이자 일대 CCTV를 수색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A씨 등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한 결과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A씨에 대해선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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