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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3개월 만에…여친 부모에 2억원 갈취 징역 6년
입력 2026.02.17 12:15수정 2026.02.17 12:15조회수 1댓글0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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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하고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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