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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 임금·퇴직금 4억 체불한 사업주 징역 2년 3개월
입력 2026.02.17 12:02수정 2026.02.17 12:02조회수 1댓글0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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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할 때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A씨는 갑자기 해고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담긴 서류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례도 있다.

A씨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임금체불 등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한 영향이 일부 있어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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