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소쿠리섬 인근 조개잡이 60대 잠수부 숨져…해경 수사(종합)
입력 2026.01.20 01:42수정 2026.01.20 01:42조회수 0댓글0
3t급 잠수기 어선서 수중작업 중 사고…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사

창원해경 전경
[창원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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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 소쿠리섬 인근 바다에서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물에 들어간 60대 잠수부가 숨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창원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23분께 창원 진해구 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잠수부인 60대 A씨가 물에서 건져 올려졌으나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께 진해구 속천항에서 3t급 잠수기 어선을 타고 선장 등 어선 관계자들과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바다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사고 해역에서 표면 공급식(선박 위에 설치된 산소 공급기에서 고무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 잠수 방식으로 수중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어선 관계자를 상대로 조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잠수 작업 당시 A씨에게 공기가 제대로 주입됐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어선 선주에게 A씨가 고용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한 노동부 창원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난 어선의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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