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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입 중단됐는데…알파카 팔겠다며 수천만원 챙긴 30대
입력 2025.12.22 03:32수정 2025.12.22 03:32조회수 0댓글0

환경부 수입제한으로 무산…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2년


알파카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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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중단됐는데도 알파카를 팔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유사한 범죄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 범죄사실을 합쳐 재판받았다.

동물 수입업자인 A씨는 2021년 2월 1일 인천시 서구에서 지인에게 '호주에 있는 알파카 10마리를 국내로 들여와 보내주겠다'며 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알파카는 털이 부드럽고 색깔이 다양해 질 좋은 옷감으로 쓰이기 때문에 꽤 고가에 거래되는 동물이다.

그러나 이 계약을 맺은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항공편 결항은 물론이고 환경부의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처가 내려진 때여서 약속했던 알파카는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알파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의 예측하기 어려운 방역 조처로 무산됐을 뿐,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줄여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범행 이후 알파카 3마리를 공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며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상고심 재판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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