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조력자 감경 제안에도 비협조 일관…어제 첫 피의자 조사

호송차량 향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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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뒤 출범한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조항을 신설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첩 내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형량 등을 감면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그간 수첩 내용 등과 관련한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내란 혐의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는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규정했다.
또 내란 실행 과정에서 폭동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 행위는 내란 행위에 흡수돼 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살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내란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며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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