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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경찰 고발
입력 2025.10.20 01:07수정 2025.10.20 01:07조회수 0댓글0

자녀 부당 고용·법인 예산 유용…서울교육청, 임원 승인 취소 추진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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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 유용 금액은 9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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