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빼도록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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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의 탈을 쓴 이른바 '뒷광고'를 주도한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2023년 12월 '에디블', '어반셀럽' 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등과 관련한 2천337건의 뒷광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후기를 SNS에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네오프는 처음부터 광고주들에게 이런 표시를 뺀 뒷광고를 해주겠다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에게는 뒷광고의 대가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5만∼10만원 수준의 원고료를 주면서,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은 작성 지침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착오로 광고 표시를 한 경우 네오프는 직접 연락해 이를 내리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뒷광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수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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