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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입력 2025.05.14 12:17수정 2025.05.14 12:17조회수 0댓글0

"예견 가능성 작아…속도 준수했어도 피해자 발견 어려웠을 것"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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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에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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