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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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15일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한 강원도는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 진행하려면 올해 약 8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경호 교육감도 국비 지원 일몰 기한 연장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세수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는다면 학생 안전과 교육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조차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 사업 중단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함께 요구했다.
앞선 14일 최 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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