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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2024.11.06 04:46수정 2024.11.06 04:46조회수 0댓글0

"촉박한 일정에 예산 제대로 배정 안돼…불가피 다른 공사비 대납"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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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일부를 빼돌리고 공사 브로커에게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 정모(5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며 감사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는 2022년 5∼7월 인테리어 업자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가로채고,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협박해 A씨에게 지급할 공사비 1억7천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사가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서 이뤄졌다. 이중마루 부분을 제외한 공사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이중마루 공사에 배정된 예산으로 나머지를 수행하게 됐다"며 "(공소장에는) 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이익은 국가가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사무공간 이중마루 공사와 관련해 부풀려진 금액이 정씨 개인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에 사용됐다는 취지다.

정씨가 김씨를 협박해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도 "김씨가 추가 공사로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다른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씨 측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혐의,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수주 대가로 A씨에게 1천6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추가됐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를 수주하게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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