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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작물 이용' 편리해졌다…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4.02.08 04:58수정 2024.02.08 04:58조회수 0댓글0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도 마련


문체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7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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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저작권 문제 없이 변환과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할 때 실제 참여한 저작물 작성자도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이 변환과 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은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인은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 실제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이를 경력 학인과 증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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