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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몰카 설치해 비밀번호 슬쩍…금품 6억 훔쳐
입력 2023.11.20 02:17수정 2023.11.20 02:17조회수 5댓글0

차에 위치추적장치 미행까지…경찰, 7명 검거해 5명 구속하고 여죄수사


서울광진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김성민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수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7)씨 등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을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했으며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18일 오후 4시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 가구에서 현금 1억3천만원을 비롯해 시계, 팔찌, 가방 등 총 6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를 받는다.

A씨는 처남과 매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등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인 6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일당은 외제 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미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를 부착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향을 감시했다.

이들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확인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품은 차량 키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됐다. 이들은 피해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고 현금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가 체포 후 빌린 돈으로 변상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계를 이유로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전후 약 2주간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을 전후한 접선 장면 등 공모 정황을 확인해 9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례대로 검거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을 분석해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가 7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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