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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Icon2025년도 여름 4개월간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을 면제합니다. (수도국)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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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1:21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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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의 목적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을 지키기 위해, 에어컨 등의 사용을 자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여름에 한정한 임시 특별조치로서 소구경 계량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4개월 분의 수도요금 기본요금을 면제합니다.


대상 기간

2025년 여름철 4개월분 (6 ~ 7월분과 8 ~ 9월분 또는 7 ~ 8월분과 9 ~ 10월분)
※ 검침은 홀수달 또는 짝수달마다 2개월 간격으로 실시됩니다
※ 수도요금은 2개월마다 청구됩니다
※ 검침월에 따라 면제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홀수월 검침 고객은 7월 검침분부터, 짝수월 검침 고객은 8월 검침분부터 면제 적용)
7월 1일 검침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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