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자 안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1)과 그 보호자(2)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1) 아동 요건
① 도쿄도 내 거주 중인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② 주간에 프리스쿨 등에 다니고 있을 것 (예정 포함)
※ 야간이나 휴일만 이용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호자 요건
① 도쿄도 내 거주 중인 아동의 친권자
(※ 친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해당됩니다.)
※ 이 외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② 프리스쿨 등의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
③ 아동이 소속된 학교와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
※ ②와 ③이 서로 다른 경우, ③의 성함 등을 신고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프리스쿨 등의 요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프리스쿨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 설립 및 민간 운영의 통원형 시설이 대상입니다.
※ 단, 「방과후 데이 서비스」나 구/시/정/촌이 설치한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인가된 시설은 제외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등교 거부 아동·청소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을 것
아동이 소속된 학교 및 교육위원회와 연계·협력할 수 있을 것
아동의 월별 이용 상황 등을 학교에 보고할 수 있을 것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 운영되며, 운영시간이 야간이나 휴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보호자에게 운영 상황 및 요금 체계를 적절히 안내하고 있을 것
시설 운영자가 본인의 친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도쿄도의 실사 및 현장 확인에 동의할 것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설 운영 주체가 폭력단이 아니며, 구성원 중 폭력단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프리스쿨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