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토지·건물)의 가격은 총무대신이 정한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시정촌장(도쿄 23구의 경우 도쿄도지사)**이 그 가격 등을 결정하여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합니다.
열람이란, 등록된 가격에 대해 고정자산세(토지·건물)를 납부하는 사람이 그 가격이 적정한지 다른 토지나 건물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정자산(토지·건물)이 소재한 구에서 과세된 토지·건물의 가격 등이 기재된 열람 장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레이와 7년도) 도쿄 23구 내에서의 열람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열람 대상자
도쿄 23구 내에 고정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열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
2. 열람 기간
**2025년 4월 1일(화요일)부터 6월 30일(월요일)**까지
※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3. 열람 가능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4. 열람 장소
해당 고정자산(토지·건물)이 위치한 구의 도세(都税) 사무소
→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는, 자산이 위치한 구의 도세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납세자 본인이 열람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대리인이 열람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확인 방법은 「도세 관련 증명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위임장 서식은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신청양식(증명·열람·열람 관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열람 등 신청서 PDF도 제공]
6. 기타 유의사항
열람 장부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거나 복사기 등을 반입하여 복사하는 행위,
지정된 열람 장소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람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메모로 작성해 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도쿄 23구 내 각 도세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