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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사에루 주택 임대인 지원 사업」 모집 개시 내진 개보수 보조 등 다양한 보조 메뉴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등록을 지원합니다!(주택정책본부)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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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03:56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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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만 입주할 수 있는 ‘전용 주택’(도쿄 사사에루 주택)**을
2030년도 말까지 3,50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전용 주택 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보조 메뉴를 패키지로 구성하고,
내진 개보수 비용 보조 등 한층 강화된 보조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부터는 보조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임대인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쿄 사사에루 주택 임대인 지원 사업」의 올해도 모집을 시작하오니,
임대인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전용 주택 등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보조 메뉴 중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 각 보조 메뉴 상세

1️⃣ 내진 개보수 비용 보조

보조율: 총 비용의 5분의 6 이내

보조 한도: 1세대당 최대 250만 엔

보조 대상 비용:
 - 내진 개보수 공사비
 -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의 철거 공사비


2️⃣ 주거 설비 개선 비용 보조

보조율: 총 비용의 2분의 1 이내

보조 한도: 1세대당 최대 50만 엔

보조 대상 비용:
 - 배리어 프리(무장애) 개보수 공사비
 - 부대설비 설치 공사비 (예: 에어컨, 온열 비데, Wi-Fi 등)

※ 부대설비 설치만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


3️⃣ 모니터링 장비 설치 등 보조

보조율: 총 비용의 3분의 2 이내

보조 한도: 1세대당 최대 4만 엔

보조 대상 비용:
 - 모니터링 장비 설치 비용
 - 모니터링 서비스 초기 비용


4️⃣ 소액 단기 보험료 보조

보조율: 총 비용의 3분의 2 이내

보조 한도: 1세대당 최대 4,000엔

보조 대상 비용:
 - 소액 단기 보험료


🗓️ 신청 접수 시작일

**2025년 4월 14일(월요일)**부터
※ 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


👥 보조 대상자

임대인
 (민간 임대 주택 소유자 및 등록 사업자)

※ 일부 보조 메뉴는 **입주자(세입자)**도 이용 가능


📌 주요 요건

전용 주택으로 새롭게 등록할 것

등록 후 10년간 전용 주택으로 유지할 것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외의 입주도 허용되는 등록 주택으로 전환 가능

각 보조 사업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체결할 것

복수 연도에 걸친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일 경우 사전 상담 필요


📎 기타 사항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본 사업은 「2050 도쿄 전략」 중

전략 7 – 장수(長寿, Choju): 생활 지원 및 주거 대책 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문의처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민간주택부 안심거주추진과

전화: 03-5388-3320

이메일: S1090502(at)section.metro.tokyo.jp
 ※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at)을 **@**로 바꿔서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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