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조금은, 숙박시설에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의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숙박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설비 및 기기의 도입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시설 예시】
여행자가 매년 일정 수 이상 방문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보조 대상 사업자
숙박업자
※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단,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성인 유흥업소 형태의 영업자는 제외됩니다.
**동일 사업자(※)**가 4개 이상의 시설에 대해 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회계가 동일한 기업체(자회사・모회사 포함)」인 경우
■ 신청 가능한 사업자 요건
① 「숙박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등록 제도
(고부가가치 경영 여관 등록 규정(2023년 관광청 고시 제3호))에 등록되었거나 등록 신청한 사업자
② 위 등록 또는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에 따른 유가증권 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기업 또는
그 자회사・관련회사이며,
「관광시설 마음의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의 인증을 취득했거나 1년 이내 취득 예정인 사업자
■ 보조 대상 경비
① 기존 설비를 교체하여 건물 전체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설비・비품의 구입・설치 비용
(구입・설치에 부수되는 비용 포함)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및 배관
이중 유리창
절수형 화장실
조명 기기
기타 건물 전체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설비・비품
②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여 환경 부담 경감・CO₂ 감축에 기여하는 설비・비품의 구입・설치 비용
(구입・설치에 부수되는 비용 포함)
태양광 발전・축전 설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기타 환경 부담 경감 및 CO₂ 감축에 필요한 설비・비품
■ 보조 한도액
1,000만 엔
■ 보조율
1/2 (50%)
■ 모집 기간
2025년 3월 24일(월) 10:00 ~ 5월 30일(금) 17:00
※ 마감 엄수
■ 신청 방법
아래 「특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모 신청용 폼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상세 내용 및 공모 요강 등은 특설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설 사이트 주소:
https://r7shukuhaku-sustainability.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