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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보조금・지원금 경영 지원 / 인바운드 / 시설・설비 정비 (도쿄관광산업 원스톱지원센터)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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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02:26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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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금은, 숙박시설에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의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숙박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설비 및 기기의 도입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시설 예시】
여행자가 매년 일정 수 이상 방문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보조 대상 사업자

숙박업자
※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단,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성인 유흥업소 형태의 영업자는 제외됩니다.

**동일 사업자(※)**가 4개 이상의 시설에 대해 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회계가 동일한 기업체(자회사・모회사 포함)」인 경우


■ 신청 가능한 사업자 요건

① 「숙박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등록 제도
(고부가가치 경영 여관 등록 규정(2023년 관광청 고시 제3호))에 등록되었거나 등록 신청한 사업자

② 위 등록 또는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에 따른 유가증권 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기업 또는

그 자회사・관련회사이며,

「관광시설 마음의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의 인증을 취득했거나 1년 이내 취득 예정인 사업자


■ 보조 대상 경비

① 기존 설비를 교체하여 건물 전체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설비・비품의 구입・설치 비용
(구입・설치에 부수되는 비용 포함)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및 배관

이중 유리창

절수형 화장실

조명 기기

기타 건물 전체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설비・비품

②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여 환경 부담 경감・CO₂ 감축에 기여하는 설비・비품의 구입・설치 비용
(구입・설치에 부수되는 비용 포함)

태양광 발전・축전 설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기타 환경 부담 경감 및 CO₂ 감축에 필요한 설비・비품


■ 보조 한도액

1,000만 엔

■ 보조율

1/2 (50%)


■ 모집 기간

2025년 3월 24일(월) 10:00 ~ 5월 30일(금) 17:00
※ 마감 엄수


■ 신청 방법

아래 「특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모 신청용 폼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상세 내용 및 공모 요강 등은 특설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설 사이트 주소:
https://r7shukuhaku-sustainability.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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