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사업자에 대한 정의
※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주택숙박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숙박사업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숙박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숙박사업자가 아닌 자라도 해당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숙박사업자와 운영 위탁 계약 또는 임대차 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여관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조 요건
(1)과 (2) 양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둘 중 한 쪽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 아래 ① 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숙박업 고부가가치화 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등록 제도(고부가가치 경영 여관 등 등록 규정)에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 신청 중인 자
신청 시 등록번호 또는 등록신청 발송 이메일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이메일 사본 제출 시 완료보고 시까지 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위 등록이 없더라도,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유가증권 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는 회사또는 그 자회사/관련회사이며,
「관광시설 마음의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 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1년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
(2) 지역(DMO,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로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채용 PR, 세미나, 이벤트 등)을 시행 중일 것
과거 3년 이내의 실적이 원칙이며, 없을 경우 예정도 가능
연계 기관(예: 관광협회, 학교, 지역 단체 등)과 활동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해야 함
■ 보조 대상 사업
A. 별첨 1에 명시된 시스템, 설비, 비품의 구입·도입·설치에 드는 경비
※ 이유 기재 불필요
B. A 이외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설비·비품의 구입·도입·설치에 드는 경비
※ 숙박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부족 대응 설비에 한함
※ 이유 기재 필요
■ 보조금 상세
보조 한도: 1시설당 최대 500만 엔
사업자당 최대 3시설까지 신청 가능
보조율: 1/2
■ 모집 기간
2025년 3월 24일 13:00 ~ 2025년 5월 30일 17:00까지 (마감 엄수)
참가 신청(계정 발급)은 5월 23일 17:00까지
계획 신청은 5월 30일 17:00까지
※ 참가 신청과 계획 신청 둘 다 마쳐야 함
■ 신청 방법
아래 특설 웹사이트에서 참가 신청 후, 사무국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안내에 따라 계획 신청 폼을 통해 신청
신청 후 자동 회신 메일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특설 웹사이트 내 문의 양식으로 확인
부득이하게 웹 양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무국에 상담 요망
■ 문의처
관광지·관광산업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 대책 사업 사무국
TEL:0570-088015
운영시간: 평일 9:30~17:30 (토·일·공휴일 제외)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https://www.kanko-jinzai.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