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금융
창업보조금 (도쿄도 중소기업진흥공사)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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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5:38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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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중소기업진흥공사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쿄도 내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의 중소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원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등 창업 초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도쿄도 내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의 중소기업자 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요건 예시:

  • TOKYO 창업 스테이션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도쿄도 제도 금융(창업) 이용자
  • 도쿄도 내 공공 창업 지원 시설 입주자 등

지원 대상 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년 이하

지원 한도 금액

상한액 400만 엔 / 하한액 100만 엔

지원 비율

보조 대상 경비로 인정된 금액의 2/3 이내

지원 대상 경비

임대료, 광고비, 기구·비품 구입비, 산업재산권 출원·도입비, 전문가 지도비, 직원 인건비, 위탁비(시장 조사·분석비)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산업노동국 도쿄도창업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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