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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한다'…기획조사·특별점검 실시
입력 2026.04.01 03:44수정 2026.04.01 03:44조회수 0댓글0

데이터 분석 통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특별점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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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조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4∼10월)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5∼12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형 관련 정보를 연계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14개 유형에는 취업사실 미신고(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사업자등록정보), 대리실업인정(출입국기록), 수급자격 부정(4대 보험 가입이력), 허위 근로 의심(가족관계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데 더해 형사처벌도 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24,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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