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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면세점 쇼핑, 며느리도 월급…공익법인 303곳 198억 추징
입력 2026.04.01 03:41수정 2026.04.01 03:41조회수 0댓글0

국세청 "공익법인, 월말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해야"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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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 303곳이 국세청에 적발돼 총 19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 의무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은 제재 사례를 1일 함께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인은 출연 부동산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혐의까지 덜미를 잡혀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 수백만원을 대납했다가 덜미를 잡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C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 신용카드를 억대 규모로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결국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포함해 총 2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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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약 1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받은 미술품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1천400만원의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E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부설 주차장 운영을 위탁했는데, 특수관계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챙긴 것이다.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공익법인 공시·신고는 이같은 일탈 사례를 적발하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5종에 달하는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번에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위반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누구나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감시가 강화돼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공시와 보고는 국민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로,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한다"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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