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한덕수 재판부로
입력 2025.12.28 02:49수정 2025.12.28 02:49조회수 0댓글0
중앙지법 형사33부…같은 혐의 기소된 김건희는 내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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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특검팀에 기소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번째 기소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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