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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국립경국대'로 내달 1일 통합 출범
입력 2025.02.18 02:16수정 2025.02.18 02:16조회수 0댓글0

국립·공립대 통폐합 첫 사례…경북도립대 2030년 2월 말까지 존속 간주
특수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강화


국립경국대 홈페이지

[국립경국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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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3월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원활한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최종 승인된 바 있다. 이는 국립대와 공립대 간 첫 통폐합 사례다.

우선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3월 1일 통폐합됨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에서 국립경국대로 변경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단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게 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 구성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경국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의료인이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 범위를 흡인,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는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 유형·정도, 학교 여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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