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미끼로 지인에게 억대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입력 2024.12.05 03:11수정 2024.12.05 03:11조회수 0댓글0
부동산 경매 미끼로 지인에게 억대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경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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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부동산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2023년 1월 지인 B씨에게 받은 부동산 경매 투자금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 친구 중에 경매하는 사람이 있다"며 "건물을 낙찰받으면 투자 비용의 10%를 주고 원금은 다시 투자하겠다"고 B씨를 꼬드겼다.
A씨는 이를 갚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되자 "투자금 중 일부는 다세대주택 등 경매 대금으로 썼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어떤 건물의 경매에 참여했는지, 낙찰받은 주택의 주소가 어디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고 봤다.
범행 도중 B씨에게 소액의 배당금을 준 것도 약속을 이행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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