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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2 04:56수정 2022.12.02 04:56조회수 0댓글 0

용산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내년 하반기 이주·철거 예정


한강맨션 신축 조감도

[서울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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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일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준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1년 안에 이주와 철거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촌동 300-23번지 일대에 자리한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지상 5층 23개동, 660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동 1천441세대(임대주택 138세대 포함)로 탈바꿈한다.

분양주택 1천303세대 가운데 조합원 물량은 659세대, 일반분양은 631세대다. 나머지 13세대는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로 설정됐다.

사업 구역에는 지상 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와 공원도 들어선다.

한강맨션 신축 연면적은 33만4천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5%, 용적률은 255.15%가 적용된다.

시공자로는 GS건설이 선정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강맨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구민의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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