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이후 안치 서울시립묘지 분묘에 재사용료 부과
입력 2022.12.02 04:55수정 2022.12.02 04:55조회수 2댓글 0
서울시립묘집 용미리1묘지 전경
[서울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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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06년 1월 이후 고인을 모신 서울시립묘지 분묘에 내년 2월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서울시설공단이 2일 밝혔다.
2005년 12월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인 15년이 지난 문묘에는 재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라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뒤 5년마다 재사용료를 내야 한다. 최대 사용 기한은 30년이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신규 안치한 분묘부터 적용받는다.
서울시립묘지는 용미리1·2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4곳으로, 총 4만6천266기의 분묘가 있다.
재사용료는 고인이 사망했을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에 살았는지, 분묘가 조성묘인지 비조성묘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연내 우편으로 안내문이 가고 추후 부과 일정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재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재사용료를 납부하고 15일이 지난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재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 재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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