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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빈곤자 자립 지원 제도 (도쿄도 복지국)
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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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03:54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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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분에게 자립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개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 내용

각 구시(정촌부에 대해서는 도쿄도)가 실시 주체가 되어 자립상담 지원기관에서 책정되는 자립지원계획에 근거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생활 곤궁자를 폭넓게 받아들여 포괄적인 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자립 상담 지원 사업(필수 사업)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각 지원 사업(임의 사업)이 있습니다.
 


<필수사업>

1. 자립상담 지원사업
취업, 그 밖의 자립에 관한 상담 지원, 자립을 향한 지원 계획의 작성등을 실시합니다.


2. 주거확보급부금의 지급
이직·폐업으로부터 2년 이내의 방법 또는 휴업등에 의해 수입이 감소해, 이직·폐업과 같은 정도의 상황에 있는 쪽에서 주거를 잃었을 경우나 주거를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취직을 향한 활동을 하는 것등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집세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임의사업>

1. 취업준비지원사업
일반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일상 생활 자립, 사회 생활 자립 단계로부터 유기로 실시합니다.


2. 한시생활지원사업
주거가 없는 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숙박 장소나 의식의 제공등을 실시합니다.


3. 가계개선지원사업
가계 상황의 파악이나 가계 개선을 향한 의욕의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 대출의 알선등을 실시합니다.


4. 자녀학습·생활지원사업
생활 곤궁 세대의 아이에 대해서, 학습 지원이나 보호자에의 진학 조언, 생활 습관이나 육성 환경의 개선에 관한 조언등을 실시합니다.
※ 임의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자치체에 따라서 다릅니다.각 구시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도쿄도 복지국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취업상황, 심신의 상황,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분
 

 

💚 이용·신청방법

거주 지역의 자립 상담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각 자립상담 지원기관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seikatsu/seikatsukonnkyuu/jiritsu.files/R6madoguchiichiran.pdf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seikatsu/seikatsukonnkyuu/jirits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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